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1. 22:4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불상의 손님 5명에게 맥주 2 병( 하 이트 1.6리터) 과 소주 1 병, 마른 안주 한 접시, 과일 안주 한 접시 등 도합 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규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