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1. 22:4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불상의 손님 5명에게 맥주 2 병( 하 이트 1.6리터) 과 소주 1 병, 마른 안주 한 접시, 과일 안주 한 접시 등 도합 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규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