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1행의 “을나 제8, 10, 11, 15, 26호증”을 “을나 제8, 10, 11, 15, 28호증”으로 고쳐 쓰고, 8쪽 16행의 “받은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의 승진후보자명부(일반직2급, 을나 제28호증)상 원고의 총평점(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훈련, 경영평가,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순위가 2014년 상반기에는 총 105명 중 84위, 2014년 하반기에는 총 105명 중 99위, 2015년 상반기에는 총 110명 106위, 2015년 하반기에는 총 98명 중 98위, 2016년 상반기에는 총 101명 중 99위, 2016년 하반기에는 총 98명 중 91위, 2017년 상반기에는 총 86명 중 83위였다
]』 제1심판결문 8쪽 마지막 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직위해제는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의 일반직 2급 직원이 위 승진후보자명부에 기재된 것보다 많은 2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