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40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통상적인 수준의 욕설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녹음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