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4998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96,961원과 그 중 31,013,392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96,961원과 그 중 31,013,392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