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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9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93,243원과 그 중 20,737,843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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