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1017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17,109원과 그 중 16,719,130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17,109원과 그 중 16,719,130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