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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가단511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2,553원과 그 중 21,5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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