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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1244 | 양도 | 2015-06-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1244 (2015.06.0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0.5. 경기도OOO의 지분 10분의 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2.7.17.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11.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서 주차장운영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 주차장관리소 설치공사, 바닥방수공사,주차장 건물 전기공사 및 CCTV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지출한 공사비용 OOO은 실제로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신OOO이 부담한 비용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동공사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에 해당하는OOO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 중 전기공사 및 CCTV설치공사는 OOO과 OOO주식회사 간에, 주차장관리소 설치공사는 OOO과 주식회사OOO와 계약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바닥방수공사는 OOO과 OOO 주식회사 간에 거래한 사실이 청구인이제출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점,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점, 쟁점공사비를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0.10.5. 임의경매OOO를 통하여 신OOO과 공유OOO로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2.7.17. 이 건 부동산은 임의경매OOO를 통하여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다.

(나)OOO은 개업연월일을 2011.11.1.로, 사업장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주차장운영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공사 중 전기공사 등에 대한 견적서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주차장관리소 공사에 대한 견적서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각각 받았으며, 3층 바닥 방수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배당이의 사건 관련 판결서OOO에는 OOO 대표이사인 정OOO가 2011.7.11.김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OOO의 수표를 OOO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원 중 OOO이 쟁점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비용은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고,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양도소득세의필요경비로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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