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고정1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중 C과 D이 개인 신상문제로 퇴직하였음에도 권고 사직으로 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7. 6. 경 D의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권고 사직으로 신고하고, 2015. 9. 4. 경 C의 퇴직 사유도 사실과 다르게 권고 사직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D,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문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은 바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