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217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171,01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 주식회사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