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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0 2019가합4103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5. 2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2012. 5.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9. 9.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음에도, C가 처분권한 없이 무단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쳤다.

나. 피고는 C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436조의2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2012. 6. 21. 750만 원, 2012. 7. 21. 750만 원, 2012. 8. 20. 1억 1,000만 원, 2012. 8. 22. 700만 원, 2012. 9. 22. 750만 원, 2012. 10. 21. 750만 원, 2012. 12. 22. 750만 원, 2013. 1. 22. 750만 원 등 총 162,000,000원을 원금 상환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았고, 2013. 3. 5. C가 80,000,000원을 차용하자 그 중 49,468,500원만을 송금하여 차액인 30,531,5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의 원금 및 이자로 변제받는 등 총 192,531,000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인 C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173,680,823원을 배당받았고, 원고가 변제를 위하여 150,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C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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