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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4172
합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초순경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명의로 하고, 자금의 출자와 관리는 피고가, 영업장 개설과 영업활동은 원고가 각 담당하기로 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주점에 관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동업관계의 청산과 관련하여 2012. 10. 30.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서 피고는 D 명의 운영상 발생한 채무

1. 주류대금 : 13,000,000원(만두)

2. 공사잔금 : 4,000,000원

3. F : 25,000,000원 을 원고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상기금액(사천이백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 이내에 지불할 것을 합의함 특약 1) D나 명의 매매시 우선 지급할 것 2) 1, 2, 3의 문제 제기시 협의상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2012년 10월 30일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30.자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서 만두유통으로부터 대출은(7천만) 피고와 무관함을 이 각서로 증명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원고가 책임지겠음 2012년 10월 30일

라. 만두유통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1602호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여금, 외상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8. 피고는 만두유통에게 ① 차용금 70,000,000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 33,024,657원 합계액 102,641,095원, ② 외상 물품대금 11,303,158원, ③ 거래중단으로 발생한 위약금 28,416,000원 등 합계 142,360,253원과 그 중 외상물품대금 및 차용금, 약정이자, 위약금 합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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