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14:20 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 천변 4길 4-3에 있는 전주 흰 돌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C와 피해자 D( 여, 47세) 가 바람을 피웠던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다 리를 발로 차고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어머니 E은 피고 인의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 나 몸을 붙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도 피해자를 붙잡은 것으로 보이며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 네 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왔느냐.
” 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으며 그러면서도 피고 인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 진 않는다.
그렇다면 E도 피고인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