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61] 피고인은 2011. 9. 8.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환율거래가 이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3개월간 3,500만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내서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환율거래는 원금손실이 절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환율거래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금융투자 방법으로서 투자를 한다고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26] 피고인은 2011. 10. 5.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해외선물 투자인 우리선물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 해외선물은 주식보다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 나도 하루만에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적도 있다. 지금부터 2012. 3.경까지 2,500만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2012. 5.말경까지 4,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투자금이 손실나면 내 월급으로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합계 37,500,000원”은 “합계 32,500,000원”의 오기이다)와 같이 2011. 1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우리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켜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