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3.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2월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의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