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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238 | 양도 | 2019-12-24
[청구번호]

조심 2018서4238 (2019.12.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 ◇◇◇ 및 □□□ 등 3명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 주식 매매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년 귀속 ◈◈◈ 주식 양도차익을 당초 △△△원에서 ♧♧♧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 등 3명이 ◈◈◈ 주식 각 양도차익에 대한 당초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2대주주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소유하던 총발행주식 대비 OOO의 OOO 주식 OOO 중 OOO 상당분에 해당하는 OOO 주식 OOO가 2010.1.29.(주식매매계약체결일임) OOO의 배우자 OOO, OOO의 배우자 OOO 및 OOO의 배우자 OOO 등 3명의 명의로 인수되었다(3명의 인수비율은 같음).

나. 처분청은 위와 관련해 청구인이 2010.1.29. OOO 등 3명의 명의로 OOO 주식 OOO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OOO, OOO 및 OOO 등 3명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OOO 주식 매매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OOO 주식 양도차익을 당초 OOO원에서 OOO으로 경정결정하여 2018.5.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또한 2010.7.13. 현재 OOO 명의 OOO 주식 OOO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2018.7.19. 청구인에게 2010.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와 함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OOO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2010.1.26. 20,000주, 2010.2.9. OOO주)한 주식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2018.7.19. 청구인에게 2010.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와 함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불복하여 2018.8.17., 2018.10.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OOO, OOO 명의의 OOO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하다.

(가) OOO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확립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 청구인, OOO, OOO, OOO 등은 OOO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통정·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았는바, 그 경위를 보면,

1) 청구인, OOO, OOO 등은 공동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반면[OOO 2017.2.3. 선고 2014고합119 등 판결(OOO 2018.6.19. 선고 2017도20990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1판결”이라 한다)], OOO은 2013.6.15. OOO으로 도주하였다가 2014.10.경 귀국하여 단독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OOO 2016.12.22. 선고 2015고합518 판결(OOO 2017.7.13. 선고 2017노107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2판결”이라 한다],

2) 청구인, OOO, OOO을 비롯한 9명의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으로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으로부터 OOO 명의의 주식은 OOO 소유이고, OOO 명의의 주식은 OOO 소유이며, OOO 명의의 주식은 OOO 소유라는 최종적 판단을 받은 반면(쟁점1판결), OOO은 단독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범자들(청구인, OOO, OOO 등)의 제대로 된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OOO은 청구인, OOO, OOO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의 죄책만 부담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쟁점2판결).

(다) 이상의 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2판결은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히려 쟁점1판결의 사실판단에 따르면, OOO, OOO, OOO 명의의 OOO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2판결의 사실판단에만 터잡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라) 특히, 조세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한정된다(OOO 2013.3.28. 선고 2011다82469 판결, OOO 1993.1.15. 선고 92다31453 판결). 그런데 처분청이 근거로 삼는 쟁점2판결의 설시 내용, 즉 OOO 주식 중 OOO 명의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인다는 판시는 ‘무죄’판결 부분에서 방론으로 설시된 내용에 불과한 반면, 쟁점1판결은 ‘유죄’판결 부분에서 OOO 명의의 주식은 OOO 소유이고, OOO 명의의 주식은 OOO 소유이며, OOO 명의의 주식은 OOO 소유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마) 설령 쟁점2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2판결에는 OOO 명의의 OOO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인다는 설시만 있을 뿐이고, OOO, OOO 명의의 주식에 관한 판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OOO, OOO 명의의 OOO 주식이 청구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쟁점2판결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2) OOO, OOO, OOO 명의의 OOO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처분청 의견의 근거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가) 처분청은 OOO의 처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변호사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OOO이 변호사 OOO의 의뢰인으로서 자신의 후배인 OOO의 친구인 OOO을 잘 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처분청은 OOO와 관련해서 OOO 수사보고서상 OOO 주식 매도자금 추적에서도 차명사용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에서 청구인, OOO, OOO 등을 조사할 때, OOO 사용분 대부분은 OOO, OOO, OOO이 각자 사채업자에 대한 상환 등의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찰은 OOO 명의의 주식은 OOO의 소유로, OOO 명의의 주식은 OOO 소유로, OOO 명의의 주식은 OOO 소유로 보아 OOO 등을 기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 세무조사시 OOO, OOO,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불복청구절차 없이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청구인은 OOO, OOO, OOO 등에게는 OOO 주식을 실제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였을 뿐이다. 반면 청구인이 OOO, OOO, 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OOO 명의의 OOO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역시 쟁점1판결 및 검찰 수사내용에 반하는 사실인정에 터잡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쟁점1판결의 사실판단에 따르면, OOO은 OOO 지분 OOO를 보유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2판결의 사실판단에만 터잡아 관련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OOO은 OOO의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청구인의 고향 2년 선배이자 측근으로서, 청구인과 함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즉 OOO은 단순한 시세조정 실무담당자가 아니라 OOO 명의로 OOO 주식을 인수하면서, 실제로 인도인 측(OOO 직원들)과 직접 협상을 하고, MOU를 직접 체결하였으며, 나아가 OOO은 자신의 처인 OOO 명의로 직접 OOO 주식을 인수한 다음 OOO의 부회장이자 청구인의 오른팔로서 OOO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독립적인 시세조정을 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OOO 주가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OOO을 단순히 월급만 받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현저히 상식에 반한다(단순히 월급만 받는 사람이 OOO 최대 주식을 인수하는데 적극 관여하면서 MOU를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실제로 OOO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세조정에 적극 가담하고자) OOO 주식 중 OOO를 실제로 보유하던 주주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OOO 주식 인수대금 OOO을 “조달”하는데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의 주식 소유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마) 무엇보다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OOO 주식에 관하여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인지를 전혀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바, 관련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4)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OOO, OOO, OOO 명의의 OOO 주식 취득가액은 총 OOO원이다. 그런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결정결의서에는 그 취득가액이 약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명의의 OOO 주식 인수대금 OOO과 OOO, OOO, OOO 명의의 OOO 주식 인수대금 OOO원을 모두 조달하였고, 위 주식들을 2010∼2011년 기간 동안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OOO가 OOO 주식을 2014.2.에 양도하였다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조차도 반한다. 또한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은 OOO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주식회사 광림에게 양도한 주식일 뿐이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논리는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9. OOO로부터 OOO, OOO, OOO 등 3명의 명의로 OOO 주식 OOO를 인수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

(가) 쟁점2판결서의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OOO은 청구인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OOO 등 명의 계좌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청구인 등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OOO가 소유하던 OOO 주식 중 OOO이 OOO의 처인 OOO 명의로 인수되었기는 하지만 총 인수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 명의 계좌는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으로서는 OOO 주식의 주가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OOO이 시세조정범행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조사 및 OOO 수사보고서(제목 : 2대주주 지분 매도자금 내역 추적 보고, 2013.7.19.)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OOO,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이 출금·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자금흐름을 보면 공통적으로 같은 사람(OOO, OOO)이 입·출금을 하였는바 이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금융계좌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표1> OOO(OOO의 처) 명의의 차명계좌

<표2> OOO(OOO의 처) 명의의 차명계좌

<표3> OOO(OOO의 처) 명의의 차명계좌

<표4> OOO(청구인의 처) 명의의 차명계좌

(다) 청구인과 교제를 한 사실이 있는 OOO는 2013.7.24. OOO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조서에는 “OOO 변호사는 청구인의 소개로 한 두 번 본 사이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1판결서에 “청구인은 검찰에서 OOO 관련 계좌, OOO 관련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정성 주문을 낸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고, OOO 및 OOO 계좌에서 이루어진 OOO 주식 매수 및 매도시기는 청구인 관리하에 있는 주식거래 계좌에서 이루어진 OOO 주식 매수 및 매도 경향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OOO 및 OOO이 자신들 관리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를 한 IP 주소가 청구인 관련 시세조정 계좌들에서 발생한 OOO 주식 거래주문의 IP 주소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청구인의 조카인 OOO는 OOO의 시세조정과 관련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시로 OOO 주식의 시세조정에 관여하였는바 OOO가 관리한 계좌는 OOO의 장모·OOO의 처·OOO 등의 계좌임이 인정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OOO장에게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만 OOO에서 OOO원의 수표 제시·지급내역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수표 제시·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2판결서에 OOO이 청구인 등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OOO은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처지에 불과하였고, OOO의 실제 주인은 청구인이라고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5.2. OOO 검사실에서 검사 등과 피의자 신문조서(제6회) 작성시 “그렇다면 2010.2.9.자 OOO 2차 증자를 통해 주주가 된 OOO 등은 모두 청구인의 차명 주주들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청구인은 OOO의 경우는 제 차명 주주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당초 청구인, OOO, OOO, OOO 등 4명의 OOO 주식 양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고지일은 각 2014.7.1., 2014.10.6., 2014.10.6., 2014.10.16.이고, 청구인 등 4명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음)상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5>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양도차익 산정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 명의로 OOO로부터 인수한 OOO 주식을 OOO의 배우자 OOO이 아닌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 명의로 OOO로부터 인수한 OOO 주식을 OOO의 배우자 OOO이 아닌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OOO 명의로 OOO로부터 인수한 OOO 주식을 OOO의 배우자 OOO이 아닌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OOO 명의의 OOO 주식 OOO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대주주인 OOO가 소유하던 총발행주식 대비 OOO의 OOO 주식 OOO 중 OOO 상당분에 해당하는 OOO가 2010.1.29.(주식매매계약체결일임) OOO의 배우자 OOO, OOO의 배우자 OOO 및 OOO의 배우자 OOO 등 3명의 명의로 인수되었고, 이 3명 명의의 각 인수비율은 같다.

(2) 처분청은 위와 관련해 청구인이 2010.1.29. OOO 등 3명의 명의로 OOO 주식 OOO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OOO, OOO 및 OOO 등 3명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OOO 주식 매매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위 <표5>와 같이 청구인의 2010년 귀속 OOO 주식 양도차익을 당초 OOO원에서 OOO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또한 2010.7.13. 현재 OOO 명의 OOO 주식 OOO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2010.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와 함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4) 처분청은 OOO 명의의 OOO 주식 OOO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2010.1.26. OOO한 주식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2010.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와 함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5) 쟁점1판결은 청구인, OOO, OOO 등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판결이고, 쟁점1판결서에 나타나는 청구인, OOO, OOO의 범죄사실 중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청구인은 OOO의 1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OOO 상당분의 OOO 주식을 인수한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OOO의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서, OOO 주식 2대주주인 OOO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OOO의 상당분의 OOO 주식을 청구인의 처 OOO, 지인 OOO, 지인 OOO 명의로 OOO 지분을 인수한 후 OOO 등을 지휘하여 본건 시세조정을 관리한 자이다.

(나) 피고인 OOO은 대형 사우나 업소인 ‘OOO’을 운영하던 자로서, OOO를 통하여 OOO 등이 보유한 OOO의 1대주주 지분 OOO% 상당분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OOO의 2대주주인 OOO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OOO의 OOO 상당분에 해당하는 OOO 주식을 피고인 OOO의 처 OOO 명의로 인수한 후 OOO, OOO 등 속칭 시세조정 주포 내지 선수(시세조정 실행자를 지칭)들에게 OOO 주식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OOO 명의 계좌를 통해 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거래를 실행하는 등 본건 시세조정 실행행위를 관리한 자이다.

(다) 피고인 OOO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OOO의 직원 겸 위 OOO 사무실을 이용하여 청구인, OOO, OOO 등과 이합집산하거나 단독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청구인, OOO 등과 함께 OOO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OOO의 상당분의 OOO 주식 2대주주 지분 인수에 참여하여 그 중 OOO을 OOO의 처 OOO 명의로 인수한 다음 청구인, OOO, OOO, OOO 등과 공모하여 본건 OOO 주식의 시세조정에 가담한 자이다.

(6) 쟁점1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 3명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항소(OOO) 및 상고(OOO)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 되었다.

(7) OOO은 2013.1.10. OOO 자본시장조사2국 제1문답실에서 문답서를 작성시 배우자 OOO이 OOO주를 취득한 것은 귀하가 권유한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지분 취득은 저의 추천으로 한 것이고 취득자금은 배우자인 OOO과 장모(OOO)입니다. OOO씨가 2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것을 독촉하여 OOO이 취득을 하도록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은 2014.6.9. OOO에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작성시 “제가 알기로 OOO는 OOO, OOO은 OOO의 지분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OOO, OOO, OOO 명의는 청구인 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처 OOO 명의로 인수한 지분은 제 지분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2판결서에 나타나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용 및 OOO이 청구인 등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중 일부내용은 다음 각 (가), (나)와 같다.

(가) OOO은 청구인 등의 시세조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주식거래에 참여하였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OOO은 청구인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OOO 등 명의 계좌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OOO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나) OOO 주식을 인수한 OOO의 지분구조는 OOO이 OOO, OOO이 OOO, OOO이 OOO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OOO은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처지에 불과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자금을 마련할 때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OOO은 청구인의 운전기사이므로 OOO의 실제 주인은 청구인이라고 보인다. 또한 OOO가 소유하던 OOO 주식 중 OOO이 OOO의 처인 OOO 명의로 인수되었기는 하지만 총 인수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 명의 계좌는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으로서는 OOO 주식의 주가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OOO이 시세조정범행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10)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기 <표1>, <표2>, <표3>, <표4>의 내용은 OOO 수사보고서(제목 : 2대주주 지분 매도자금 내역 추적 보고, 2013.7.19.) 등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보인다.

(11)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는 “제가 청구인을 안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조사받을 일) 변호사를 선임해 줄테니 변호사랑 같이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OO 변호사님이라고 얘기했구요.”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13.7.24. OOO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OOO 변호사는 청구인의 소개로 한 두 번 본 사이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2014.5.2. OOO 검사실에서 검사 등과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제6회)에는 “그렇다면 2010.2.9.자 OOO 2차 증자를 통해 주주가 된 OOO 등은 모두 청구인의 차명 주주들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청구인이 “OOO, OOO, OOO, OOO의 경우는 제 차명 주주가 맞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가 OOO장에게 회신한 문서에는 청구인만 OOO에서 OOO원의 수표 제시·지급내역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수표 제시·지급내역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2판결(OOO 2017.7.13. 선고 2017노107 판결로 확정됨)서에 나타나는 선고형의 결정 및 OOO이 청구인 등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OOO은 청구인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OOO 등 명의 계좌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OOO가 소유하던 OOO 주식 중 OOO이 OOO의 처인 OOO 명의로 인수되었기는 하지만 총 인수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 명의 계좌는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으로서는 OOO 주식의 주가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OOO이 시세조정범행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명의로 OOO로부터 인수한 OOO 주식은 OOO의 배우자 OOO이 아닌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1판결서에 OOO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OOO은 OOO의 2대주주인 OOO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OOO의 OOO 상당분에 해당하는 OOO 주식을 피고인 OOO의 처 OOO 명의로 인수한 후 OOO, OOO 등 속칭 시세조정 주포 내지 선수(시세조정 실행자를 지칭)들에게 OOO 주식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OOO 명의 계좌를 통해 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거래를 실행하는 등 본건 시세조정 실행행위를 관리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쟁점2판결서에 나타나는 선고형의 결정 및 OOO이 청구인 등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OOO가 소유하던 OOO 주식 중 OOO이 OOO의 처인 OOO 명의로 인수되었기는 하지만 총 인수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위 <표2> OOO(OOO의 처)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출금·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명의로 OOO로부터 인수한 OOO 주식은 OOO의 배우자 OOO이 아닌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1판결서에 OOO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OOO은 청구인, OOO 등과 함께 OOO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OOO의 상당분의 OOO 주식 2대주주 지분 인수에 참여하여 그 중 OOO을 OOO의 처 OOO 명의로 인수한 다음 청구인 등과 공모하여 본건 OOO 주식의 시세조정에 가담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쟁점2판결서에 나타나는 선고형의 결정 및 OOO이 청구인 등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OOO가 소유하던 OOO 주식 중 OOO이 OOO의 처인 OOO 명의로 인수되었기는 하지만 총 인수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상기 <표1> OOO(OOO의 처)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출금·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명의로 OOO로부터 인수한 OOO 주식은 OOO의 배우자 OOO이 아닌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2판결서에 나타나는 선고형의 결정 및 OOO이 청구인 등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OOO 주식을 인수한 OOO의 지분구조는 OOO이 OOO, OOO이 OOO, OOO이 OOO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OOO은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처지에 불과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자금을 마련할 때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OOO은 청구인의 운전기사이므로 OOO의 실제 주인은 청구인이라고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4.5.2. OOO 검사실에서 검사 등과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제6회)에 “그렇다면 2010.2.9.자 OOO 2차 증자를 통해 주주가 된 OOO 등은 모두 청구인의 차명 주주들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청구인이 “OOO, OOO, OOO, OOO의 경우는 제 차명 주주가 맞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명의의 OOO 주식 OOO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OOO 및 OOO 등 3명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OOO 주식 매매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OOO 주식 양도차익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OOO, OOO 등 3명이 위 <표5>의 OOO 주식 각 양도차익에 대한 당초(2014년 10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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