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5:45경 수원시 팔달구 B B02호 앞에서 “이혼한 아빠가 와서 엄마를 밀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주택 현관 앞으로 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팔을 뿌리치고, D이 재차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D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