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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9 2013나3604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86조에 의하 여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보수를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서도 원고가 그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임원인 원고의 보수가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절차를 거쳐 정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8년 8월까지의 정산액인 669,337,355원과 2008. 8. 14. 이후 대여액인 452,22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횡령액 790,946,3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 가수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를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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