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E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가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E를 주방 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일괄하여 F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E는 위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②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이 양도되고 E가 그 전후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E가 일단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면서 F이 E 와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E 도 근로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E가 일단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F 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검사가 이 점에 관하여 당 심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오히려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F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 인과 사이에 E에 관한 근로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