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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정10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2:57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롯데 카드, 현금카드 각 1매, 현금 2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지갑을 주워 피해자가 찾으러 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편의점 내 물품 창고에 갖다놓았을 뿐 위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내 탁자에 놓고 간 지갑을 주워 편의점 내 물품 창고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약 4분이 지 나 편의 점에 다시 찾아와 지갑 수거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물품 창고에 갖다놓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앞뒤가 맞지 않고, 단지 두려움에 일단 부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cctv 확인 요청으로 편의점 업주 F은 그 다음날 cctv 동영상을 열람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갑을 들고 물품 창고에 들어간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지갑을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F으로부터 cctv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때 서야 지갑을 물품 창고에 두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당시 물품 창고에서 피고인이 놓아두었다는 지갑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지갑을 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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