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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88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3: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도로 위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이 떨어트린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0원 가량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지갑 속 현금을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사진 설명도

1. 사건발생현장 촬영 동영상 CD 2장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그 지갑 내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과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이 있던 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주운 다음,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온 동승자를 먼저 들어가라고 보낸 이후에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탑승한 후 2~3분 정도 있다가 트렁크에서 종이가방 등을 챙겨 ‘E’ 원룸 건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주차한 자신의 차량의 밑 부분에 ‘세면대 밭침대’가 있어서 이를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위 밭침대가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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