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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927 | 양도 | 1996-12-28
[사건번호]

국심1996경3927 (1996.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물중 약 절반을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1996.7.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5,659,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65㎡, 지상주택 및 점포겸용 건물 97.09㎡(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0.2.28 취득하여 동소에서 거주하다가 1992.6.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48.72㎡를 주택이 아닌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동 면적과 그에 대한 부수토지(83㎡)의 양도에 대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659,320원을 1996.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건물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택이 아닌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52.92㎡는 주택이고 나머지 44.17㎡는 점포등 기타용도이여서 쟁점건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세대는 쟁점건물에서 약 12년간 거주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쟁점건물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점포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용도별 면적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처분 당시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실측에 의한 용도별면적 구분도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준공검사필증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용도별 면적을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전에 나타난 주택면적(44.975㎡)과 점포면적(44.975㎡)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쟁점건물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창고면적(7.50㎡)을 안분계산해보면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이 동일하므로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점포면적은 기타건물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1977.12.8 신축된 1층건물로서 용도는 점포 및 주택 89.58㎡(용도별면적은 구분표시되지 아니함), 창고 7.50㎡이며 1994.4.19 멸실처리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2.28 취득하여 동소에서 약 12년간(1980.3~1992.11) 거주하다가 1992.6.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경우 점포 및 주택의 용도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쟁점건물의 약 절반(48.72㎡)을 점포등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52.92㎡, 점포등 기타용도면적이 44.17㎡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건물의 준공검사필증에 첨부된 도면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도면에 표시된 주택(방 및 부엌)부분을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그 면적이 약 52.92㎡로 산출되고,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OOO이 쟁점건물을 구입할 당시 방과 부엌등 주거시설 면적이 약 52.92㎡이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용도(점포 및 주택)별 면적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처분 당시에 쟁점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실측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약 절반을 주택이 아닌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준공검사필증에 첨부된 도면에 주택용도가 약 52.92㎡로 나타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건물중 약 52.92㎡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건물의 경우 총면적 97.09㎡중 약 54.5%인 52.92㎡가 주택용도이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중 약 절반을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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