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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420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피고 B과 교제하면서 피고 B의 집에 드나들었고, 2019년 2월경 헤어졌다.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의 계좌(국민은행 D, 신한은행 E, 우리은행 F)로 합계 66,5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6년 7월경 이사하면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①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7. 12. 500만 원, 2016. 7. 18.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6. 8. 2.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하였으며, ③ 2016. 12. 29.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9. 10.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6년 7월경 1,000만 원, 2016. 8. 2. 3,000만 원, 2016. 12. 29. 1,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 나.

항 및 다.

항 기재 합계 116,510,000원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였다가, 위

1. 다.

항 기재 5,000만 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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