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누3745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당심에서 제출된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92. 7. 25. 23:4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검사장은 “망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없으며, 사면 여부 확인은 사실조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1995년 12월경 이루어진 일반사면으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