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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74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12,628원 및 그 중 16,480,848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금융기관(LG카드)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53,012,628원 및 그 중 원금 16,480,848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05. 11. 7.경부터 2011. 3. 4.경까지 일부씩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최종변제일인 2011. 3. 4.로부터 5년 이내인 2016.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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