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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02:1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안동) 장한 평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 남, 24세) 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다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말리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에 몸을 엎드린 자세로 올라 타 주먹으로 차량 앞 유리를 치고 현장을 떠나던 중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24세) 의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위에 몸들 엎드린 자세로 올라 타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차량 앞에 달린 로고 부분을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약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1. 수리비 관련 문자 메시지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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