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D 앞 교차로에서 D 아파트 입구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한울마을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Q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