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벌말로 295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계양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