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5749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8.15㎡를 인도하고,
나. 43,586,07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8.15㎡를 인도하고,
나. 43,586,07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