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30 2017가단8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92.82㎡를 인도하고, 2017. 5.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92.82㎡를 인도하고, 2017. 5.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