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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30 2017가단8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92.82㎡를 인도하고, 2017. 5.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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