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606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 12.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