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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0 2019가단50016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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