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423 | 소득 | 2006-07-19
[사건번호]

국심2005중4423 (2006.07.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수하였다는 자재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연탄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 OOO로부터 2000.10.22. 11,000천원, 2000.11.25. 10,500천원, 합계 21,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O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O의 직원 박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19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3월말경 OOOOO OOO OOO OOOOOOO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철판과 자재 등을 총 22백만원에 인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일(2000.4.26.)을 감안할 때 2000년 3월말경 동 물품을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현금인출 내역 및 입금표 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OOO OO OOO)이 2000년 3월말경 사업정리 중인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OO의 요구로 철판과 자재 등을 총 22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4.28. 9백만원, 2000.5.31. 11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에 따라 OOOO의 직원 박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OO(OO OOO, OOO O)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2000년도 1월부터 공장 운영을 정지하였으며, 친구인 김OO에게 철판, 기계류 등을 매각하고 2000.5.31. 매각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OO이 발행한 입금증에는 2000.4.28. 잡자재 대금으로 9백만원, 2000.5.31. 중고 철재 및 기계류 대금으로 11백만원을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동 물품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OO 통장(OOOO OOOOOOOOOOOOO) 및 출금 전표에 의하면 2000.4.28. 9,800천원 전액을 자기앞수표(100천원권)로 인출하였고, 2000.5.31. 11,000천원을 자기앞수표(500천원권 10매, 100천원권 60매)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수표들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2000.2기 부가가치율은 쟁점금액을 제외하더라도 37.8%로 1999.2기 77.1%, 2001.2기 50.2%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사업정리중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판 등을 인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2000년 3월말경에 청구외법인이 폐업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0.5.31. 동 대금결제를 완료한 후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1996년 개업이래 주로 연탄난로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산업기계 제조에 소요되는 청구외법인의 재고 철판 등을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자재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출금 전표, 입금증 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