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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203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C 목장용지 1,06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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