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203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C 목장용지 1,06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C 목장용지 1,06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