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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33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기도 화성시 S 대 166. 5㎡ 중,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G은 각 5/100지분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2016. 11. 2.자 및 2016. 11. 11.자 각 청구취지 변경 및 준비서면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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