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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363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E 소재 F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은 2010. 9. 3.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가 2013. 9. 26. 폐업되었다.

나. 원고 A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4. 24. 1,300만 원, 같은 달 26. 6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약국의 약품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 B은 2013. 8. 14. 이 사건 약국에 약품을 납품한 G약품 주식회사에게 약품 결제대금 명목으로 1,89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금원과 함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약품 주식회사 원주지점 및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용금반환 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약국을 피고와 함께 동업한다고 하는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약품 결제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각 금원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국의 약품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업관계에 의한 조합채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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