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C 건물 제 2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 금 27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조합의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70,000,000원은 2011. 5.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1. 8. 임의 경매 절차( 서울 동부지방법원 F)에서 매각되어 소외 G 앞으로 그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 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채권 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금 300,000,000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 강동구 C 건물 제 2 층 H 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은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 지체 내지 이행 불능의 채무 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