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518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