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649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15,400,386원에서 2020.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 층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15,400,386원에서 2020.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 층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