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4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312호에서, 원고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이 피고 주식회사 C 외 3명을 상대로 한 위 법원 2012가합2942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