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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3 2017노4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② 설령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원에서 ‘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넌 다음 도로 오른쪽 길에서 손수레를 앞으로 밀고 걸어가던 중에 뒤에서 오던 차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록 상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한 I은 원심 법원에서 사고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 누가 나를 확 밀 뜨리어 버리고 갔단 말이오.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I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해자가 L 버스에서 내린 후부터 교통사고를 당할 때까지 사이에 주 암 쪽에서 승주읍 사무소 쪽으로 사고 현장을 지나간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원심 판시 승용차밖에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판시 승용차 안에서 ‘ 쿵’ 소리를 들었다.

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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