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27 2020가단28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 등기소 1990. 7.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B에게 [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 등기소 1990. 7.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