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703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 과 1984. 4.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