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0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 25. E에게 선금으로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