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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469
증권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 주 )G 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1996. 5. 14.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체인 H을, 1996. 6. 2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을, 1998. 6. 17. 의류 제조 도매업인 J를, 2002. 1. 8. 의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K( 상표로 ‘L’, ‘M’, ‘N’, ‘O ’를 보유 )를, 그 무렵 ( 주 )P( 상표로 ‘G’ 을 보유 )를, 2004. 3. 3. 광고 회사인 ( 주 )Q 을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2. 확정되었고, ( 주 )G 기획실 차장이었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6.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국세청에서 ( 주 )P를 포함한 관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포탈을 이유로 1,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자, 추징 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 주 )P 의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12. 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 주 )R 와 ( 주 )P를 합병하여 ( 주 )P 의 우회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 주 )R 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에 ( 주 )R 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대주주의 반대에 부딪혀 합병이 무산된 경험을 토대로 2008. 2. 경부터 ( 주 )S 와 P 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재차 주가 하락으로 인한 합병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 주 )P 기획실 차장인 피고인 B에게 ( 주 )S 의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한 시세 조종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5. 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동부증권 계좌 (T) 의 증권 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달 19. 경 피고인 A 의 우리은행 계좌 (U )로부터 위 동부증권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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