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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2.23.선고 2006도777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6도7773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0. 17. 선고 2005노3913 판결

판결선고

2007. 2.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

1.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 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피고인 1 ( 이하 본항에서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04. 6. 일자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엔돌핀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부녀자들을 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른 다음, 동녀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다 ” 라는 것인바, 대상 범행의 특성상 같은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선했다는 접대부나 함께 유흥을 즐긴 손님들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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