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 원고가 D, E,
F. G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D 외 4 명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H 건물, I 호 2 층 전체(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용 대차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C의 형편이 어려워져 임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가소 9047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 주식회사 C은 피고에게 8,748,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 권고 결정은 2018. 4.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C이 D, E,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주식회사 C의 D, E, F, G에 대한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타 채 9018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D, E, F, G에게 각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C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 체불사건의 피고인 J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 3자 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