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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19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에는 이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범행방법이나 그에 수반한 위험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6년이다.

내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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