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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강직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6 차례 형사처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7% 로 비교적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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