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중고자동차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말소등록 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E와의 사이에 수출 용도로 F 쏘나타 승용차, G 쏘렌토 승용차, H 싼타페 승용차에 관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위 쏘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6. 6. 13.경 I에게 매도하여 I이 수출신고를 한 상태였고, 위 쏘렌토 승용차, 싼타페 승용차는 각 저당권 및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상품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이사 E 전화 탐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불기소결정문 1부
1. 조회결과서
1.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
1. 출금, 입금내역
1.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